[사설] 검역주권 추가협상 관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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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5-17 00:00
입력 2008-05-17 00:00
지난해 4월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합의한 뒤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미국쪽에서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는 발언이 흘러나왔다. 미국 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요구로 ‘신통상정책’이 채택되면 합의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우리 정부는 ‘재협상은 없다.’며 펄쩍 뛰다가 결국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만료시한에 쫓겨 미국측이 요구한 노동·환경분야에서 특별분쟁해결절차 대신 일반분쟁해결절차를 도입키로 하는 등 7개 항목을 모두 수용했다. 협정문의 부칙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하면서도 이익의 균형은 깨뜨리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불과 1년 전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서 촉발된 ‘검역주권 포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추가 협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합의문과는 달리 ‘광우병 발병시 수입 중단’키로 미국측이 구두 약속한 만큼 이를 명문화하자는 것이 추가 협상의 논거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미 상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 안전문제로 국민이 걱정하는 일이 많이 생겼다면서 미국 정부의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 당국자들은 협상내용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는 사정 변경 사유가 발생한 만큼 추가 협상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상기시킨 바 있다. 미국 역시 1년 전 자신들의 사정 변경으로 합의문을 고친 전력이 있으니 무턱대고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처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에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이 밀어붙여 보아야 득될 게 없다. 미 쇠고기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고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은 한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이 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이 대통령의 협조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추가 협상방침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2008-05-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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