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미석 수석, 이번엔 땅 투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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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4-26 00:00
입력 2008-04-26 00:00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이 논문 표절 의혹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더니 이번엔 땅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박 수석이 재산 공개에서 밝힌 인천시 중구 운복동 땅이 그것인데, 크기로는 1350㎡이다. 이 땅은 벼를 생산하는 농지이다. 박 수석의 남편이 지인들과 함께 땅 3755㎡를 사들인 것은 2002년 6월이다. 공교롭게도 땅을 매입한 4개월 뒤 이 일대의 ‘영종 하늘도시’계획이, 또 1년 2개월 뒤에는 ‘운복 레저관광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됐다.

박 수석은 의혹이 불거지자 어제 “투기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토지 매입 시점과 개발 계획이 맞아떨어져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게 돼 있다. 공동 구매자들이 1억원에 사들인 땅은 6년이 지나 시가 7억원 가까이 뛰었다. 이 땅은 농지다. 농지를 소유하려면 스스로 농사 짓는 자경을 하거나 위탁경영을 해야 하는데 박 수석 남편 땅의 경우 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법상 자경은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충당해야 하고, 위탁경영도 자기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 등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박 수석 남편은 현지인을 고용해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 사항이다.

박 수석은 “실정법의 구체적 내용을 몰랐으며 토지 매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는 차익 실현을 위해 땅을 팔 것이고,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사회정책 수석이라면 엄정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공직 부적격자들은 하루빨리 진퇴를 결정하는 게 옳다.

2008-04-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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