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정년/ 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기자
수정 2008-04-18 00:00
입력 2008-04-18 00:00
공무원과 교사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갈수록 정년이 낮아지고 있다. 직장인들의 체감정년은 45세까지 내려갔다. 이런 우리 현실사회에서 ‘제3의 연령기(the third age)’는 한번쯤 되새길 개념이다. 미국 하버드대 성인발달연구소의 윌리엄 새들러 교수가 저서 ‘서드 에이지’에서 내놓았다. 그는 “2차 배움과 성장을 통해 자기 실현을 추구해 갈 수 있는 30년의 보너스”라고 제3연령기(40∼70세)에 든 사람들에게 희망가를 불러준다.
법원이 여성 패션모델의 정년은 35세라는 판결을 내렸다. 화보 촬영을 갔다가 숨진 모델(당시 17세)의 부모가 딸이 살았다면 60세까지 일할 수 있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였다. 이런 손배소는 돈을 조금이라도 적게 지급하려는 피고 측과의 피말리는 논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해서 나온 판결은 보험금 지급에 적용하는 직업별 정년의 기준이 된다. 승려의 정년이 목사보다 5년 많은 70세, 일반 술집의 마담이 룸살롱보다 10년 많은 40세이고, 골프장 캐디는 35세라는 기준은 다 사회적 통념에 기초한 ‘법원 정년’이다.
일본의 경우 기업에서 시작된 정년 파괴가 2006년에 시행된 ‘고령자고용안정법’에 의해 사회 각 부문으로 침투중이다. 정년을 65세로 올리거나 폐지함으로써 고용 안정과 함께 연금 재정도 확보하는 효과를 올리고 있다. 우리는 어느 선진국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정년의 벽을 허무는 법제화와 더불어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시점에 왔다.
황성기 논설위원 marry04@seoul.co.kr
2008-04-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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