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 데까지 간 공기업의 불법·비리
수정 2008-03-28 00:00
입력 2008-03-28 00:00
발표에 따르면 어느 공기업은 신입사원 모집때 특정인을 뽑으려고 시험성적을 조작했는가 하면, 거래업체에서 돈을 거둬 골프모임을 한 경우도 있었다. 투자건설사가 부도나자 허위문서를 꾸며 2000억원에 가까운 지원을 한 공기업도 있었다. 명백한 불법·탈법 행위들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 평소 관심을 갖고 들여다봤으면 얼마든지 체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가 공기업 개혁의 명분을 찾기 위해 이제야 비위·비리 행태를 공론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앞으로 101개 공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민영화와 통폐합 대상기관을 분류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공기업 민영화는 말만으로 실현하기 어렵다. 전 정권들에서 여러 차례 공론화와 개혁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만큼 지난하다는 얘기다. 어설픈 접근은 화만 부를 뿐이다.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저항이 커진다. 공기업 개혁은 정권 초기에 모든 것이 판가름 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만이 공기업 개혁을 담보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2008-03-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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