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 장관 부실검증 책임 물어야
수정 2008-02-29 00:00
입력 2008-02-29 00:00
청와대 관계자는 검증이 미진했던 이유를 제도적 한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실이 보유했던 2만 5000여명의 인사파일은 정부기록보관소로 이관되었다. 대통령 당선인 보좌진이 이를 보려면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보안을 위해 참여정부에 검증을 위탁하지 못하고 소수 보좌진이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미국과 달리 제도적으로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인사검증 지원시스템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이번 인사파동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장관 후보자들의 재산내역이 공개되었을 때 기자들이 한눈에 봐도 “이건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빼고, 드러난 자료만 갖고도 장관 부적격이란 판단을 상식선에서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인사검증팀은 이를 간과했다. 그 이유가 명백해져야 해법이 나온다. 먼저 능력·실용을 앞세우면서 과거보다 느슨한 잣대를 적용했을 여지가 있다.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이른바 실세들이 천거해 그냥 인선을 강행했을 수도 있다.
문제가 된 인사들이 발탁된 경로를 일일이 점검해보길 바란다. 그리고 검증 오류를 짚는 게 순서상 맞다. 그 과정에서 책임질 사람은 지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부담을 더는 길이다. 뼈저린 자성의 절차를 거친 뒤 공직 검증기준을 구체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좁은 인재풀을 넓히고, 정무적 판단기능을 강화하는 것 역시 시급히 보완할 과제다.
2008-02-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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