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 인사청문회는 입법부 의무다
통합민주당도 인사청문회를 전면 보이콧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법에 명시된 입법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쏟아질 국민적 비난을 감안, 강온 양론이 엇갈린다. 일단 총리 인사청문회에는 참석하고, 장관 청문회에 응할지 여부는 더 검토해 보겠다는 자세다. 민주당은 우유부단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당장 청문절차 준비에 들어가도 오는 25일 새 정부 출범 때까지 신임 장관을 임명하기 어렵다. 내각의 며칠 공백이 불가피한 셈이다. 만약 인사청문회가 마냥 지연되면 새 정부 출범 후 한참 동안 신임 장관이 없는 상태가 빚어진다.
인사청문회법은 20일 이내에 장관 청문절차를 끝내되, 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사청문회가 파행되면 3월 중순이 되어야 새 장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그나마 인물 및 정책 검증은 물건너 간다. 새 정부 초기 각료들이 도덕성에 문제는 없는지, 국민을 위한 정책구상을 제대로 짜고 있는지 들어볼 기회를 놓치게 된다. 국가적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 당선인측은 국무회의 의결 요건을 갖추기 위해 참여정부 장관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구 정부가 파행 동거하고, 일부 부처를 차관대행 체제로 운영한다면 새 정부 초기 기틀이 제대로 잡히겠는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일단 청문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면서 정부조직법 절충을 모색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