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 인사청문회는 입법부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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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2-20 00:00
입력 2008-02-20 00:00
사상 최악의 내각 파행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그제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라 15명의 장관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 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신임 각료를 임명하지 못한 채 새 정부가 출범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통합민주당도 인사청문회를 전면 보이콧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법에 명시된 입법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쏟아질 국민적 비난을 감안, 강온 양론이 엇갈린다. 일단 총리 인사청문회에는 참석하고, 장관 청문회에 응할지 여부는 더 검토해 보겠다는 자세다. 민주당은 우유부단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당장 청문절차 준비에 들어가도 오는 25일 새 정부 출범 때까지 신임 장관을 임명하기 어렵다. 내각의 며칠 공백이 불가피한 셈이다. 만약 인사청문회가 마냥 지연되면 새 정부 출범 후 한참 동안 신임 장관이 없는 상태가 빚어진다.

인사청문회법은 20일 이내에 장관 청문절차를 끝내되, 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사청문회가 파행되면 3월 중순이 되어야 새 장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그나마 인물 및 정책 검증은 물건너 간다. 새 정부 초기 각료들이 도덕성에 문제는 없는지, 국민을 위한 정책구상을 제대로 짜고 있는지 들어볼 기회를 놓치게 된다. 국가적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 당선인측은 국무회의 의결 요건을 갖추기 위해 참여정부 장관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구 정부가 파행 동거하고, 일부 부처를 차관대행 체제로 운영한다면 새 정부 초기 기틀이 제대로 잡히겠는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일단 청문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면서 정부조직법 절충을 모색하길 바란다.

2008-0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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