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참여재판 보완 필요하다
첫 배심제 재판의 성과는 국민 참여율이었다. 그동안 모의재판에서 배심원 후보 가운데 10% 남짓 법정에 출석했으나 이번에 37%로 참석률이 올랐다. 앞으로 출석률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 스스로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다져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제가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함으로써 인간적인 법정의 모습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음도 보여줬다.‘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로 압축되는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전관예우를 없애는 장치로 작동하리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주려 애썼다. 하지만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여전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았다. 차제에 법률용어 전반을 쉽게 바꾸는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정 구조도 배심원들이 편안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금의 제도는 과도기적이다. 미국의 배심제와 독일의 참심제를 절충, 실험적인 제도를 도입한 만큼 시행과정에서 보완해도 흠될 게 없다. 검사와 변호사는 감성 호소보다는 증거 중심으로 재판을 이끄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 배심원 의견이 권고적 효력을 가졌음에도, 양형까지 재판부가 전폭 수용하는 전통이 만들어진다면 그에 따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일반국민의 법감정과 함께 전문법률 영역의 냉철한 판단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한국형 배심제’의 옳은 길을 빠른 시일안에 찾아내 정착시키는 데 모두 협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