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문고는 궁궐 밖에 있었다/방귀희 솟대문학 발행인·방송작가
수정 2008-01-25 00:00
입력 2008-01-25 00:00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됐을 때 국민들은 이제야 인권을 보장받는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1조 목적에 이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이다. 밖에서 놀림을 당하거나 얻어맞았을 때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이 어머니이고 하소연을 들으신 어머니는 현명한 판단으로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듯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 편에서 그들의 얘기를 충실히 듣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벌써 진정 건수가 2만 건을 돌파했고 해마나 진정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백성들의 딱한 사정을 들어주는 조선시대의 신문고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렇듯 대한민국 인권이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만든다는 것은 인권은 보지 않고 그저 위원회만 본 잘못된 판단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가 되면 위원회 위상이 더 커진다고 인수위에서는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평범한 부모 밑에서 아기자기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7살 아이를 갑자기 부모한테 떼어내서 돈많고 권세도 높은 할아버지와 살라고 하면 아이는 불행해질 것이다. 아이는 놀림을 받아도 엄마한테 하듯 편안하게 할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하지 못한다. 아이는 입을 굳게 다물고 안으로 분한 마음을 쌓아갈 것이다.
우리나라 인권의 나이는 아직 어리다. 따라서 쉽고 편안하게 인권을 말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조선시대 신문고를 궁궐 밖에 설치했던 것은 백성들 누구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도 대통령을 벗어난 독립적 기구여야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
요즘 인수위원회는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식의 졸부적 가치관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돈독 오른 사람처럼 비춰지는 것이 부끄럽다.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자존감을 지키는 데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가치는 국민소득이 잣대가 아니라 인권 지수에 의해 결정된다. 대한민국을 진정 사랑한다면, 국민이 행복해지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줘야 하고 대한민국이 인권국가라는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인권은 이리저리 걸어두는 장식품이 아니다. 인권은 사람이 이러쿵저러쿵할 문제가 아니다. 인권은 신성불가침한 것이기 때문에 권력의 시녀가 돼서는 안 된다. 만약 권력에 못 이겨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가 된다면 국제 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신문고를 궁궐 안으로 들여놓는 꼴이 되니 말이다. 대한민국을 무식한 졸부국으로 만드는 것을 국민들은 원치 않는다. 대한민국을 인권이란 품격을 가진 명품 국가로 만들어주길 원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현실을 모르는 인수위원회의 성급한 결정이 인권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사회적 약자의 입을 막아버린다면 그 한이 언제 어느 때 분출될지 모르는 화약고를 만들게 될 것이다. 국민의 한을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도록 신문고는 궁궐 밖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방귀희 솟대문학 발행인·방송작가
2008-01-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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