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외국인 장·차관/함혜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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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혜리 기자
수정 2008-01-23 00:00
입력 2008-01-23 00:0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은 그제 국가 안보와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와 직위에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외국인 장·차관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외국인에게 공직사회의 문을 활짝 연 것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춰 국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영입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관료주의에 물들지 않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공직사회에 실적과 업무 중심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게 하겠다는 이 당선자의 실용주의 철학도 담겼다. 그러나 고위 공직까지 개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책결정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외국인 장·차관의 국적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가의 이익이 걸렸을 때 그들이 선택할 조국이 한국이길 바라는 것은 솔직히 순진한 발상이다. 명성만 보고 사람을 데려왔는데 언어소통 문제로 정책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한국의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다.

구한말의 아픈 역사는 우리의 국민정서에 외국인 각료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을 남겼다. 아관파천 1년동안 러시아 관료들이 보인 행적을 사례로 들어보자. 아관파천은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1895년) 이후 신변에 위협을 느낀 고종과 왕세자가 1896년 2월11일 새벽 궁녀의 가마를 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뒤 약 1년간 거처한 사건이다. 나약해진 조선의 보호국을 자처하게 된 러시아는 아관파천 동안 조선 정부에 압력을 가해 각종 경제적 이권을 차지했고 정부 각부에 러시아인 고문과 사관을 파견해 내정을 간섭했다. 국가재정을 담당했던 탁지부의 고문 알렉세예프는 마치 탁지부 대신처럼 행세했다고 한다.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은 공무원자격으로 우리 민족을 지배하며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물론 시대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교훈을 얻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정책 결정자들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함혜리 논설위원 lotus@seoul.co.kr
2008-01-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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