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판 장사한 부장판사 법조계 떠나라
수정 2008-01-17 00:00
입력 2008-01-17 00:00
문제가 된 판사는 지난해 또 다른 사건에서도 청탁을 받고 유리한 판결을 내려, 정직 10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이런 판사가 법원의 그늘 속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법부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사법부는 그동안 사안별 양형 기준 마련, 사건 수임 변호사와의 개인적 접촉 제한 등 시스템에 의한 재판 공정성 확보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같은 주장이 얼마나 위선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케 하는 작은 예에 불과하다. 일찌감치 사법처리를 통해 이같은 인물은 더이상 법조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했어야 마땅했다.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는 근절돼야 한다. 판사의 독직, 수뢰 등 의혹이 제기됐을 때마다 당사자를 현직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만으로 적당히 넘어가는 관행이 이번 사태를 낳지 않았는가. 재판 결과를 뒤집거나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비리를 저지를 경우, 법조계를 영원히 떠나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사태가 그 출발이 되길 기대한다.
2008-0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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