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기업·친시장에도 룰은 있어야 한다
수정 2007-12-31 00:00
입력 2007-12-31 00:00
어제 사공일 대통령직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이 당선자의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설명하면서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아온 잘못된 관행이나 규제, 반기업 정서 등을 해소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부동산정책은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하되 시장 불안요인에는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풀고 묶는 것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노동계에만 준법을 요구했지, 재계에 대해서는 ‘룰 준수’를 당부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참여정부가 부추겼다는 반기업 정서도 따지고 보면 대기업들의 자업자득이다. 조금만 규제를 완화해도 오너 일가의 주머니를 부풀리는 데 악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재계의 꼬인 심사를 풀어주는 것 못지않게 시장 규범과 경쟁 룰을 준수할 것도 요구해야 한다.‘국민정서법’으로 기업 활동을 재단해서도 안 되지만 기업이 무소불위의 존재로 방목되어서도 안 된다. 법과 원칙은 경제 주체 모두에게 똑같은 잣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편법·탈법과 특사 요구를 반복해온 재계는 스스로 앞장서 자정결의를 다져야 한다. 그리고 그 결의는 더 이상 통과의례여선 안 된다. 재계는 지금 그 시험대에 서 있다.
2007-12-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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