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장은 국회 가는 징검다리 아니다
수정 2007-12-12 00:00
입력 2007-12-12 00:00
이번에 단체장이 사퇴하면 보궐선거는 내년 6월에 실시된다. 상당한 기간 단체장 공백상태가 되는 셈이다.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한다고 하지만 지방행정이 원활하게 굴러갈 리가 없다. 서울 강동구는 2002년부터 2년에 한번씩 구청장선거를 할 판이다. 서울에서는 한 명의 구청장을 새로 뽑기 위한 보궐선거에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있다. 단체장이 사퇴하면 보궐선거를 겨냥하는 지방의원들이 연쇄적으로 물러난다. 보궐선거 폭이 더욱 커지고, 국민 부담이 함께 늘어난다. 금배지를 노리고 사퇴한 단체장을 위해 왜 주민들이 돈을 대야 하는가.
단체장을 국회로 가는 징검다리로 여기는 풍토를 근절하려면 법을 고쳐야 한다. 사퇴자에게 보궐선거 비용을 물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조속히 선거법을 개정하고, 단체장은 임기 중 사퇴해 의원 출마를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 입법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등 각 정당은 사퇴한 단체장에게 총선 공천을 주지 말아야 한다.
2007-12-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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