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 특검과 검찰이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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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11-28 00:00
입력 2007-11-28 00:00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비자금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어제 밝혔다. 특검법이 가진 법리적인 문제점에도 불구, 노 대통령의 선택이 불가피했다고 본다. 진위를 떠나 삼성 관련 대형 폭로가 이어지고 있고,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라는 여론이 높았다. 이제 검찰과 특검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순차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의 지적처럼 삼성 특검법은 지나치게 수사범위가 넓다.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안까지 포함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급하게 입법되어 충분히 거를 여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면 당선축하금 수사가 두려워 그랬다는 비난에 직면할 처지였다. 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이므로 거부권이 행사되어도 국회가 재의결할 가능성이 높았고, 소모적인 정치논란이 우려되었다.

입법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차분하게 진상규명을 해나갈 수 있는 인물을 특검으로 골라야 한다. 특검법에 열거된 의혹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을 지양하고, 국민 앞에 증거로써 진실을 가려준다는 소명감을 가진 이가 특검으로서 적합하다. 그동안 삼성이 잘못을 저지른 부분이 있다면 엄중하게 죄를 묻되 의혹 제기만으로 기업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노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의혹도 마찬가지다. 수사시점이 대선이 끝나고 새정부 출범을 전후한 시점이기에 특검에 주어진 책무는 더욱 크다.

특검 도입과 별개로 검찰은 이왕에 구성한 특별수사·감찰본부를 통해 삼성비자금 의혹 수사를 예정대로 진행시키기 바란다. 수사 결과를 특검을 통해 검증받는다는 자세로 임한다면 검찰이 모든 진실을 밝힐 수도 있다. 그리고 삼성과 노 대통령, 정치권 인사를 비롯해 연루 의혹 대상에 오른 이들은 검찰과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07-1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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