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간광고 도입 못박는 공청회였나
수정 2007-11-16 00:00
입력 2007-11-16 00:00
방송위는 지난 2일 중간광고 허용 결정 전에 공청회를 열었어야 했다. 의견 수렴 없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위원끼리 결정한 것은 밀실행정에 가깝다. 오죽하면 “찬반도 묻지 않고 세부안부터 토론하자는 것은 결혼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신혼 여행지를 추천하라는 것과 같다.”라는 비판이 나왔겠는가. 방송위측은 “외부와 논의가 없었던 점은 반성한다.”고 졸속 결정을 시인했다. 그렇다면 백지화하는 게 옳지만 방송위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좋은 프로그램을 보려면 수신료를 더 내든가, 아니면 광고를 더 봐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늘어놓았다.
시청자들은 넘쳐나는 광고에 질려 있다. 그런데도 방송위가 중간광고를 허용한 것은 수익을 늘리려는 방송사의 숙원을 정권 말기를 노려 해결사처럼 처리하려 했기 때문이다. 국회가 나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중간광고 허용 등을 시행령이 아닌 방송법에서 직접 다루도록 법을 고쳐서 국민의 시청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7-1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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