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서대필사건 재심 사유 충분하다
수정 2007-11-14 00:00
입력 2007-11-14 00:00
진실화해위는 사설감정소 7곳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김씨의 유서는 자필’이라는 동일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따라서 당시 정권이 공안정국을 만들어 민주화를 가로막고, 무고한 시민을 엮어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조작 의혹이 제기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씨는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우리는 진실화해위의 조사 결과로 이 사건의 재심 사유는 충분하다고 본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유일한 증거였던 ‘국과수 필적감정’이 이번에 번복된 점에 주목한다. 정부와 법원은 진실화해위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국가기관의 조작이나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당시 검찰수사 관계자들도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며 규명을 마냥 회피할 일이 아니다. 협조를 아끼지 않는 게 진실과 화해를 위한 첫걸음이다.
2007-11-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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