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콧수염
수정 2007-11-10 00:00
입력 2007-11-10 00:00
며칠 전 콧수염을 길렀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당한 경찰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콧수염은 징계 사유가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용모단정’의 애매모호한 규정을 걸어 징계한 경찰 당국이 잘못이라는 취지다. 몇개월 전부터 콧수염을 기르는 후배는 우리 사회의 콧수염 저항감을 의식한 듯 “시간이 없어서 못 자른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 어울리든 그렇지 않든 콧수염 정도야 패션의 한 영역으로 인정하는 시대가 됐는데도 말이다.
황성기 논설위원
2007-11-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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