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스쿨 선정 지역균형 취지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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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10-31 00:00
입력 2007-10-31 00:00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 규모를 놓고 대학들의 반발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교육부가 어제 설치 인가 심사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구역에 맞춰 5대 권역으로 구분, 설치대학 수를 정한 다음 권역별 심사를 거쳐 성적순으로 인가해 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모두 132가지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배점표를 공개했다.

총정원이 2000명으로 1차 결정된 상태에서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심사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그래야만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 로스쿨이 몰리는 폐단을 그나마 방지하고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권역 내에서도 되도록이면 각 시·도에 적절하게 설치하기를 기대한다. 자칫 수도권과 몇몇 대도시에만 로스쿨을 집중적으로 세운다면 전국민이 법률 서비스를 고루 받도록 하겠다는 본래 취지는 퇴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심사기준은 모두 132가지 항목에 이를 만큼 세밀하게 구성됐다. 그동안 논란이 된 법조인 배출실적은 2.5%, 대입관련 제재 여부는 0.4% 등으로 비중을 낮게 잡아 선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한 점도 눈길을 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같은 외형상의 점수 배분이 아니다. 심사가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가에 성패가 달렸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터이다. 내년 1월 말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할 때까지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인가기준과 별개로 로스쿨 총정원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이다. 국회는 계류 중인 로스쿨 총정원을 늘리는 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 불필요한 갈등을 조속히 잠재우기 바란다.

2007-10-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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