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촌지 준 학부모 자녀 포상제외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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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10-23 00:00
입력 2007-10-23 00:00
서울시교육청이 촌지 추방 대책의 하나로 촌지를 준 학부모의 자녀를 각종 포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말들이 많다. 교원단체·학부모단체들이 ‘연좌제’니 ‘강압적’이니 하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촌지를 뿌리 뽑으려면 받는 교사는 물론 주는 학부모에게도 일정한 불이익을 주어야 하며, 그 방법의 하나로서 ‘포상 제외’가 차선(次善)의 선택쯤은 된다고 판단한다.

촌지 주고받기와 학생의 포상 제외를 연좌제로 보는 시각이 옳은가 따져보자. 연좌제란 개인의 범법 행위가 가족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그 행위 때문에 가족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촌지 수수는 어떠한가. 학부모가 교사에게 촌지를 건네는 일은 자신의 자녀가 부정직하게 ‘우대’ 받기를 원하는 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부모가 촌지를 주는 원인행위와 그 자녀가 각종 포상을 받는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 이는 연좌제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다. 아울러 자녀가 실력대로 상 받기를 원하는 대다수 ‘정직한’ 학부모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대책이기도 하다.

다만 우리는 ‘맑은 서울교육’의 일부 방침이 경색돼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 예컨대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 아이들에게 간식을 먹이는 일까지 금지한 것은 학교 현장을 너무 모르는 데서 나온 발상이다. 모처럼 ‘촌지 추방’이라는 큰 틀에서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고도 몇가지 작은 문제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이 ‘맑은 서울교육’안을 정교하게 다듬기를 기대한다.

2007-10-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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