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 性에 관대한 건가, 무지한 건가
수정 2007-10-17 00:00
입력 2007-10-17 00:00
우리는 이같은 판결들에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성희롱 건에서 재판부는 지점장의 행동을 “여직원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인정했다. 그러고도 “관리자로서 직원에 대한 애정을 표시해 일체감ㆍ단결을 이끌어낸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었다. 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직장의 일체감을 위해서라면 여직원은 성적 굴욕감쯤은 감내하라는 뜻인가. 성매매 알선 건도 마찬가지이다. 매상을 올리려는 목적에서 주인이 종업원에게 손님을 지정해 주고, 성관계를 통해 평상시 관리토록 했으면 당연히 술값과 성관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터이다. 그런데 성매매가 아니라니 참으로 이해심 넓은 판결이라 하겠다.
우리 사법부는 어찌 이처럼 상식을 뛰어넘어 ‘성범죄’에 관대한가. 아니면 성에 관해 무지하기 때문인가. 우리로서는 그저 남성우월적 시각이 사법부에 만연해 있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007-10-1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