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허울뿐인 미군기지 주변 지원법/이완희 경기도 도시환경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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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10-05 00:00
입력 2007-10-05 00:00
경기북부 지역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미군 7개 사단이 주둔하면서 주민과 외국 주둔군간에 애환이 교차하는 역사가 시작됐다. 초콜릿의 일본식 발음인 ‘쪼꼬레또 기브 미’로 상징되던 미군과 가난에 찌들었던 주민 사이의 교류가 활발하던 시절엔 동두천 인구의 4%인 2700여명의 시민들이 미군을 상대로 달러벌이에 나섰다. 이들이 번 달러는 피폐한 지역과 국가경제에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했다.

반면 빈번한 미군범죄 피해와 ‘기지촌’이라는 따가운 시선 때문에 시민들은 외지에 나가면 거주지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기도 했다.

이제 미군재배치 계획에 따라 오는 2011년까지 미군기지가 단계적으로 반환된다. 기지촌의 오명은 벗게 됐지만 상인들은 폐업을, 근로자는 실직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경기도엔 전국 반환 미군기지의 96%인 34개 미군기지(1억 7268만㎡)가 있는데 동두천에 있는 미군기지는 모두 평택 등으로 이전한다.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실직·폐업 등 대책으로 지난해 3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 법은 허울만 특별법이지 실상은 유명무실하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정부의 지원 규정이 있지만 미군이 옮겨가는 평택과 달리 경기도 북부 지역에는 별도의 재원(특별회계)이 없어 국비지원이 담보되지 않을 뿐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개별법상 규제로 인해 민자를 유치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반환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61개 업종의 대기업 공장 신설을 허용했지만, 실제 공장을 짓겠다고 신청한 기업은 전무하다. 공장을 지을 공장용지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반환 미군기지 그린벨트지역 400만㎡를 건교부 주장대로 도시공원으로 개발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 기지들이 도시외곽에 위치해 주민들의 접근성이 낮을 뿐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들의 재정형편상 실현이 불투명하고, 좁은 국토의 효율적 운용에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는 반환 미군기지의 그린벨트 해제, 산업단지 조성 물량 공급, 대학 신설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줄곧 요구해왔다. 그러나 건교부 등 중앙부처는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경기도와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 지난 6월 정성호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의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정부는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에는 20년간 18조원, 군산 직도 사격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3000억원의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최전방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미군 철수 지역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하고 있다. 평택에 조성하는 미군기지는 1229만㎡인데 반해 경기북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미군에 공여하게 될 훈련장 등은 거의 2배 규모인 2274만㎡에 이른다.

여전히 국가안보의 보루인 경기북부 지역을 차별하는 것은 국가 정의 차원의 문제이자, 형평성의 문제이도 하다.



정책이란 한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 수립, 시행되기보다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정부 주도의 택지개발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수도권 과밀화의 억제에만 매달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향후 특별법 개정, 반환 미군기지 주변지역 발전 지원 등에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완희 경기도 도시환경국장
2007-10-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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