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별금지법안 인권구제 미흡하다
수정 2007-09-29 00:00
입력 2007-09-29 00:00
그러나 법안에는 몇가지 미흡한 점이 눈에 띈다. 차별의 구제 항목에서 인권위의 권고안과 크게 차이가 난다. 먼저 소송 지원 부분이 빠졌다.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차별 결정에 불응하고 중대한 사안일 때 인권위가 소송을 지원하도록 한 항목이다. 국가가 소송을 지원하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누락되었겠지만 피해자가 약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송 지원이 어떤 식으로든 반영됐어야 옳다. 악의적 차별로 발생한 손해의 2∼5배를 배상토록 한 부분도 법안에는 없다. 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염두에 둔 인권위의 가중적 손해배상은 차별을 억제하는 중요한 조항이다. 사용자의 정의도 법안에선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있으나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용자가 많은 현실이 고려되지 않았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물리는 강제이행금 조항도 없다.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된다. 이 땅에서 차별을 줄이고 차별 받은 약자가 제대로 구제 받기 위해서는 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 국회의 내실있는 법안 심사를 기대한다.
2007-09-2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