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 고용 확대, 공직시험부터 개선해야
수정 2007-09-12 00:00
입력 2007-09-12 00:00
16개 시·도 가운데 시각 장애인을 위해 보통 시험지보다 크게 인쇄된 확대시험지나 점자로 된 시험지를 제공하는 곳은 서울시와 대전시뿐이었다. 국가고시 가운데 점자 문제지 및 답안지, 음성형 컴퓨터를 제공하는 것은 사법시험이 유일했다고 한다. 청각장애인이 감독관의 지시를 듣지 못해 시험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는가 하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을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의 2,3층에 배치하는 일도 벌어졌다. 조금만 신경쓰면 시정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공무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여전히 왜곡돼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들이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장애인들의 불편을 외면하는 한 장애인 정책은 헛구호나 다름없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권리 행사는 복지국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취업상 불리한 장애인들이 산업현장에서 비장애인들과 차별없이 취업기회를 갖도록 하고 고용촉진법이 정한 장애인 2% 의무고용제가 정착하려면 공공기관부터 시험장에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007-09-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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