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사고 구제법 꼭 제정하길
수정 2007-08-31 00:00
입력 2007-08-31 00:00
우리는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입증책임을 환자측에 부여한 결과, 환자 가족들은 경제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진료기록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1심 평균 2년 7개월,2심 평균 3년 10개월에 이르는 소송으로 피해구제 절차를 포기하기 일쑤였다. 그러다 보니 아직 정확한 의료사고 통계조차 없다. 대략 의료사고의 6∼7%만 소송까지 가는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의사들 역시 이미지 손상 등을 우려해 환자 가족들의 항의 정도에 따라 보상액을 달리하는 임기응변식 대처로 얼버무려 왔다.
의료계는 최근의 판결이 의료인에게 과실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추세의 반영인 것이다. 특히 날로 더해가는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권은 20년 만에 첫 단추를 꿴 환자권익 옹호법안이 또다시 표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2007-08-3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