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스쿨 나눠먹기 배정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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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8-03 00:00
입력 2007-08-03 00:00
교육인적자원부가 그제 입법예고한 로스쿨 시행령은 그야말로 졸작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로스쿨을 추진하고 있는 대학들을 국립·사립대별,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하려다 보니 개별 로스쿨 정원을 150명 이하로 묶어 두기로 한 것이다.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온 셈이다. 이러다 보면 적게는 50명 정원인 로스쿨도 나올 수 있다. 교수 1명당 학생 12명을 유지한다면 50명짜리 로스쿨에서 덜렁 교수진 5명으로 꾸려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또한 로스쿨은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정보통신시설 등 일정 시설을 갖춰야 한다. 대대적인 투자를 해놓고 로스쿨을 개교했는데도 학생이 적어 학교 운영이 부실해질 가능성도 예견할 수 있다.

적정 정원이 몇 명인지에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정한 규모가 되지 않으면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강의를 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의 입법예고는 예비 법조인에 대한 교육의 질은 고려하지 않은 나눠먹기 식 인상이 짙다. 총정원을 다음달 결정하는 문제도 그렇다. 큰 틀을 정하지 않고 개별 정원이란 작은 틀을 먼저 만든 것은 로스쿨에 이해가 걸린 학교와 법조단체의 반발을 조금이라도 피해 보려는 눈치보기에 다름 아니다.

로스쿨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자는 데 취지가 있다. 거듭 촉구하지만 총정원은 크게 늘려야 한다. 기득권을 고집하는 법조단체의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정원 150명 상한은 분명 문제가 있다. 시행령이 확정되는 21일까지 각계 의견을 들어 고칠 시간은 충분히 있다.

2007-08-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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