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스쿨 나눠먹기 배정 말아야
수정 2007-08-03 00:00
입력 2007-08-03 00:00
적정 정원이 몇 명인지에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정한 규모가 되지 않으면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강의를 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의 입법예고는 예비 법조인에 대한 교육의 질은 고려하지 않은 나눠먹기 식 인상이 짙다. 총정원을 다음달 결정하는 문제도 그렇다. 큰 틀을 정하지 않고 개별 정원이란 작은 틀을 먼저 만든 것은 로스쿨에 이해가 걸린 학교와 법조단체의 반발을 조금이라도 피해 보려는 눈치보기에 다름 아니다.
로스쿨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자는 데 취지가 있다. 거듭 촉구하지만 총정원은 크게 늘려야 한다. 기득권을 고집하는 법조단체의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정원 150명 상한은 분명 문제가 있다. 시행령이 확정되는 21일까지 각계 의견을 들어 고칠 시간은 충분히 있다.
2007-08-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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