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나라 과열징계가 검증부실 안돼야
수정 2007-06-30 00:00
입력 2007-06-30 00:00
한나라당 윤리위는 정두언·곽성문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곽 의원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진영에 각각 소속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당 선관위는 양대 후보의 대변인인 장광근 전 의원과 이혜훈 의원을 제재키로 했다. 정 의원은 ‘공천살생부’와 ‘대운하보고서 유통배후설’, 곽 의원은 ‘8000억원 X파일설’ 발언이 징계원인으로 거론된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해져야 징계가 실질적 힘을 갖게 된다. 양 진영의 입씨름을 주도한 장·이 대변인의 잘못을 가리는 방법 역시 마찬가지다. 분위기 조성용 징계보다는 사안별로 명확한 판정을 내려줘야 한다. 그러려면 당 검증위의 엄정성이 요구된다. 검증위가 두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덮으려 한다는 인상을 계속 준다면 징계의 권위를 확보하지 못한다.
당 지도부의 징계 방침에 이 후보측은 반색하고, 박 후보측은 반발하고 있다. 양쪽 모두 그른 태도다. 이 후보측은 막말과 충성경쟁, 허위사실 유포를 징계하겠다는 것을 검증 종료로 몰고가선 안 된다. 박 후보측은 일단 터뜨리고 보자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마구잡이로 의혹을 제기하면 반짝 효과가 있을 뿐, 지속적인 지지도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번 징계 논란을 옥석을 가려 검증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삼는다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
2007-06-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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