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털 사회적 책임 강화방안 나와야
수정 2007-05-21 00:00
입력 2007-05-21 00:00
본지는 탐사기획 ‘e권력 포털 대해부’에서 기사편집을 통한 포털의 여론왜곡과 악성 댓글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번 판결은 우리의 지적대로 포털의 뉴스운영 및 검색 서비스 방식이 단순한 전달자나 정보의 매개자를 넘어섬을 확인한 것이다. 이제 제도권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할 법을 제정하는 데 주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포털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언론활동을 하면서도 현행법상 인터넷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공공성을 외면하고 언론으로서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왔다. 명예훼손은 물론 사생활 침해의 수준을 넘어서는 정보가 쏟아지고, 음란 동영상물이 사이버 공간을 떠돌아 다녀도 포털측은 작성자가 1차로 책임져야 하며 그 많은 내용을 일일이 모니터할 수 없다며 발뺌했다. 게다가 강력한 검색서비스를 통해 명예 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내용을 제 3자가 보기 쉽도록 방조했다. 그러면서 자사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들은 노출시키지 않는 비굴함을 보여왔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영향력이 이처럼 막강하고, 동시에 폐해도 큰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민법 750조를 참고했으나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에 대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위축은 포털이 책임을 다한 뒤에 논해도 늦지 않다. 기술 뿐 아니라 법·제도에서 앞서야 진정한 인터넷 강국이다.
2007-05-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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