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비자 주도의 자율안전관리 필요/전대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부장
수정 2007-05-21 00:00
입력 2007-05-21 00:00
최근 동남아로부터 저가·불량제품이 대량 보급되고 기술의 발달과 웰빙 등 소비자의 요구 증대에 따라 다양한 신종제품이 출시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의 안전이 확보되고 더불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핵심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참여하는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해 조악한 제품이 시장에서 배제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생활 주변의 위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산품과 전기용품, 승강기, 어린이 놀이시설 등 4개 제품의 안전관련 법률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공산품의 경우 안전관리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 등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방법을 차등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 자율 안전관리제도를 채택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춰 위해성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제도를 적용해 관리를 강화하고, 단순히 위해우려가 있다고 분류된 품목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신제품의 경우 소비자 안전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성 조사 후 리콜을 권고하고, 또 이를 언론에 공표하여 피해 확산을 예방하는 신속조치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247개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받게 되어 있는 전기용품의 경우 위해발생 우려 정도에 따라 사업자가 자율 관리하도록 하되, 정부의 사후관리는 더 강화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 공무원의 수를 늘리고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신제품 출현에 따른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 주도의 규제형 사후 안전관리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사전 예방적 자율안전관리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시급히 요구되는 이유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부터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민간참여의 자율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해 정부의 관여는 최소화하면서 기업과 소비자·정부간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토록 하는 내용의 자율안전관리제도를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사전 예시적 자율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불리는데, 그 내용은 정부는 안전관리대상품목 및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은 자율적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공급하고, 소비자로 이뤄진 ‘제품안전감시단’은 공산품 및 전기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율안전관리시스템이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품안전감시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달 이미 ‘소비자 제품안전감시단 발대식’을 열고 제품안전 모니터링 활동을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향후 소비자 입장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모니터링 활동이 이루어지고, 기업의 자율적인 시정활동이 펼쳐지도록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4만달러 시대에 대비해 안전기준을 잘 지키는 기업이 성공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안전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전대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부장
2007-05-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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