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지대 판결, 비리사학 면죄부 아니다
수정 2007-05-19 00:00
입력 2007-05-19 00:00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학의 정체성과 자주성은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부가 선임한 임시이사에 의한 정식이사 체제로의 전환이 사학운영의 자유를 영구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번 판결로 전 이사장 등 옛 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전 이사장은 정식이사 선임 때 의견 개진 등의 역할이 주어질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판단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학들은 벌써부터 개정 사학법이 마치 위헌 판결이나 받은 양 해석하고, 사태를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김문기 전 상지대이사장은 판결 직후 “사필귀정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학교를 되찾겠다.”고 했다. 각종 비리 의혹으로 학교를 만신창이로 만들었던 장본인으로서 가벼운 언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진중치 못한 처사가 대학을 또다시 분규의 소용돌이로 몰고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이번 판결로 상지대와 비슷한 상황의 몇몇 대학도 법적 다툼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이번 판결취지에 맞게, 새로운 이사선임 절차를 준비하길 당부한다.
2007-05-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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