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이름 표기/이용원 수석논설위원
수정 2007-05-07 00:00
입력 2007-05-07 00:00
한자 이름을 한글로 쓸 때 표기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같은 ‘寧’자로 끝나는데도 양궁 금메달리스트는 ‘김수녕’이고 원로 지성인은 ‘이어령’이다. 인물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寧’자로 끝나는 이름 가운데 30%쯤은 ‘영’으로 표기했다. 두음법칙이 적용될 때를 빼곤 ‘寧’은 ‘녕’으로 표기하는 게 원칙이다.‘龍’자도 끝에 올 때는 룡으로 써야 하는데 요즘엔 용으로 쓰는 이가 훨씬 많다.
대법원이 10여년전 호적예규를 만들면서 류·라·리로 일부 표기하던 성씨 柳·羅·李를 두음법칙에 따라 유·나·이로 바꾸도록 한 뒤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문화 류씨’등 몇몇 문중은 그동안 여러차례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중 지난해 6월에는 대전지법이, 지난달 30일에는 청주지법이 각각 ‘류’씨로 표기하도록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면서 청주지법은 “개인의 성 표기를 제한한 것은 인격 침해로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판시했다.
이름을 이어령·이문열로 썼다고 해서 누가 피해를 봤겠으며, 법이 이어녕·이문렬로 바꾸도록 강제한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나. 수십년 써온 성 표기를 획일적으로 뜯어고치려는 것은 행정의 횡포에 불과하다. 고유명사인 성이 갖는 인격권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대법원의 등기호적제도개선위원회가 국어학자를 초빙해 의견을 듣기로 했고 국립국어원도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 또한 상반기에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하니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용원 수석논설위원 ywyi@seoul.co.kr
2007-05-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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