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이래도 ‘지승법’ 안 만들건가/유지혜 기획탐사부 기자
수정 2007-04-26 00:00
입력 2007-04-26 00:00
지난 2005년 미국에서 제시카 런스퍼드라는 여자 어린이가 성폭행당한 뒤 살해당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범인은 아동 성범죄 전과자였다. 미국 사회는 이를 계기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와 전자팔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시카 법’을 만들었다. 유괴의심 아동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고속도로 등의 전광판과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는 ‘앰버 경고’ 역시 1996년 텍사스에서 납치·살해된 여자 어린이 앰버 해거먼의 이름을 딴 제도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도입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지난해 용산 초등생 허모양이 성범죄 전과자에게 성추행당한 뒤 잔인하게 살해됐을 때 들끓던 여론은 1년여만에 잠잠해졌고,‘제2의 허양’인 지승양이 희생됐다. 물론 범죄자의 인권 역시 중요하다. 단순히 관련부처나 기관, 정치권에서 방지 대책을 내놓고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될 일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해결할 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다. 스위스에서는 성폭행당한 어린이의 어머니가 아동 성범죄자를 종신형에 처하자는 입법청원을 냈고, 국민 절반 이상의 지지를 얻고 관련 내용이 제도화됐다.
멀기만 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도대체 몇 명의 어린이가 희생을 당해야 ‘지승 법’을 만들어 날뛰는 ‘성 맹수’들을 잠재울 것인가. 전자팔찌를 넘어서는 보다 강력한 격리 및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지승양의 목숨을 되돌리기엔 이미 늦었지만, 다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에는 늦지 않았음을 명심하자.
유지혜 기획탐사부 기자 wisepen@seoul.co.kr
2007-04-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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