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노령연금법 거부권 행사해야
수정 2007-04-07 00:00
입력 2007-04-07 00:00
지금처럼 국민연금의 개혁을 방치하면 40년 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 미래세대는 현세대의 연금을 대기 위해 소득의 30% 이상을 연금보험료로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다 기초노령연금제만 시행되면 내년에 2조 4000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19조원,2050년에는 67조원을 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 모두가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진 부채다. 이럴 경우 선진국처럼 세대간 갈등은 필연적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재경부·복지부·기획예산처 등 3부장관 합동으로 발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에 대한 정부 입장’에서도 밝혔지만 다시 한번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했으면 한다. 특히 수혜대상인 노인층의 이해는 반드시 구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무엇이 진정 국익을 위하는 것인지 깊이 숙고하기 바란다.
2007-04-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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