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원비 급등에 손 놓고 있을 텐가
수정 2007-02-20 00:00
입력 2007-02-20 00:00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을 보면 수강료 인상은 지역 교육청 수강료 조정위원회가 상한액을 결정한 뒤 그 범위 안에서 올리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원들은 인상액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인상 근거도 없이 올리기 일쑤라고 한다. 이를 걸러내야 할 교육청 등 당국은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니 단속은 언제나 수박 겉핥기 식이고 수강료 초과·과다징수 학원에 대한 행정조치도 솜방망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마다 일반 물가의 몇배씩 오르는 학원비를 마냥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법으로 규제가 어려우면 세제로 접근할 수도 있지 않은가. 물론 지금도 신용카드 결제 등을 이용하면 학원비를 투명화할 수 있다. 그러나 학원에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수강료를 받으면 인상률을 제재할 방도가 없다. 당국은 학원비에 대한 소득공제나 부가세 부과 등의 방법으로 급격한 인상을 자제시킬 보완책을 찾아 보라.
2007-0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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