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누구를 위한 개방형 직위 공모인가/남기헌 충청대 행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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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2-20 00:00
입력 2007-02-20 00:00
민선자치시대를 맞은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다.1995년 6월27일 자치단체장을 우리 손으로 뽑아 지방정부 살림을 맡겼으니 말이다. 부분적인 문제점도 없지 않다. 지방자치 전문가와 주민들은 지방자치제도가 연착륙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그중의 하나다.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인사권, 재정권, 조직권과 지방의회의 권한인 입법권 등이 합리적으로 이양되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제한된 자치권 범위내에서 운용되는 자치단체의 행정 과정을 들여다보면 거의 모든 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집중돼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의 배치전환, 사무관 승진, 개방형직위 인사권, 지방정부 출연기관장 선임권 등이 단체장에게 집중돼 있음을 부인하는 주민들은 별로 없어 보인다. 자치단체가 관련 조례와 규칙에 따라 합리적인 절차과정을 만들어 놓았는 데도 말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의 인사권 운용이 심각할 정도로 비합리적이라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충북에서도 승진과정의 불공정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일부 단체장이 사법처리를 기다리는 처지에 놓였다. 충북도 역시 인사권이 문제가 되고 있다. 도가 처음으로 실시한 복지여성국장 개방형직위 공모임용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잃은 정실인사의혹 때문이다. 최근 지역시민단체들이 나서 도의 인사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충북도의 개방형직위 공모제를 통해 복지여성국장을 뽑은 방법론을 적극 환영하면서도 선발과정의 불공정성, 개방직위 공모제의 취지인 전문성과 개혁성, 창의성 등의 의미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우택 지사의 당적과 심사위원들의 배경으로 볼 때 이번 임용은 당파적인 이해관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충북도는 절차과정과 전문성에서 적절한 인사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보통 개방형 인사제도 하면 민간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공직은 정년이 보장되고 연공서열에 따른 인사운영 등으로 경쟁체계가 미흡, 민간부문에 비해 전문성과 창의성이 떨어져 경쟁력과 생산성이 크게 뒤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외부 전문가의 공직임용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다지고 공직의 내부경쟁을 활성화하려고 개방형직위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경쟁을 통해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주민이 만족하는 생산적 행정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개방형직위 공모제는 이런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정실인사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개방형직위 인사제도가 정무직 공무원 임용 인사기준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개방형 직위임용 과정에서 지정기준과 능력요건,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원칙 등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인사청문회 제도 등을 도입, 유능한 인물을 선발해야 한다. 정 지사도 한달 넘게 시위하는 시민단체의 뜻을 살펴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크고 작은 일을 함께 고민하면서 자치단체와 상생의 동반자역을 해온 것이 시민단체 아니던가.

이번 인사에 대한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면 그동안 다져놓은 건강한 민관협력관계는 물론 도지사가 내세우는 경제특별도 건설의 신선한 이미지도 크게 실추될 것이다.

더 큰 대의와 미래를 위해 이 문제가 정 지사의 따뜻한 찻잔대화 제의로 속 시원히 해결되길 기대해 본다.

남기헌 충청대 행정학부 교수
2007-02-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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