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심적 병역거부자 외면해선 안 된다
수정 2007-02-06 00:00
입력 2007-02-06 00:00
우리는 다만 정부가 사회복무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는 결정을 뒤로 미룬 것을 못내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관련해, 민·관·군 협의체인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가 오는 6월 활동을 끝내면서 연구 성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브리핑 현장에서 언급하는 정도로 넘어갔다. 그러나 장기 계획에 따라 병역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외면할 것은 정부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한 의지가 있는지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누차 강조해온 대로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편적 권리이자 기본권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교도소로 보내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국내외 인권 관련기관에서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가, 또 그 1년 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각각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입대를 대체하는 복무제도를 만들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했다. 이제라도 정부가 결단을 내려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한다.
2007-02-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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