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협, 의료법안 백지화 요구 지나치다
수정 2007-02-05 00:00
입력 2007-02-05 00:00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국민건강을 훼손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의료행위에서 ‘투약’을 제외함으로써 의사의 고유권한이 약사에게 일부 넘어갈 수 있으며, 간호사 업무규정에서 ‘간호진단’도 의사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인이 환자나 환자보호자에게 질병·치료법을 설명토록한 조항 때문에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될 수도 있어 이 조항을 없애라고 한다. 이런 조항들이 의사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의견조율 때는 왜 말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의협이 법 개정 철회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엄포는 환자들을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듯하다. 잘못되거나 불만스러운 조항이 있으면 절충하면 된다. 이제와서 절충도 싫고, 다된 밥에 재 뿌리기식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법을 아예 바꾸지 말라는 요구는 지나친 억지다. 의협이 진정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이성을 되찾아 정부와 다시 머리를 맞대라.
2007-02-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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