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긴급조치 판사’ 이름 공개 경솔하다
수정 2007-01-31 00:00
입력 2007-01-31 00:00
긴급조치가 유신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점과, 억울한 피해자가 적지 않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시 현행법에 따라 판결한 판사의 명단을 공개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과잉대응이라고 본다. 판사에게 당시 왜 악법에 항거하지 않았느냐, 악법을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판단을 내렸어야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것은 법관의 영역과 재량권을 벗어난 요구다. 악법도 법인 이상 판사는 실정법에 의거해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과 ‘화해’라는 두개의 축을 근간으로 잘못된 과거를 조명하길 기대한다. 이번처럼 명단 공개와 같은 마녀사냥식 접근법은 또 다른 갈등과 반목을 낳을 뿐이다. 진실화해위가 그동안 적잖은 성과를 거뒀음에도 국민의 전적인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한풀이식 접근방법과 무관하지 않다. 이번 기회에 기구 설립의 취지를 다시 되새기길 바란다.
2007-01-3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