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선한 울산시의 ‘철밥통 깨기’ 실험
수정 2007-01-25 00:00
입력 2007-01-25 00:00
이번 인사를 앞두고 11개 국·실에서 필요한 인원의 3배수를 국·실장에게 추천받았다. 어느 국·실에서도 3배수에 오르지 않은 사람이 시정지원단 발령 대상자다. 일을 게을리 하면서도 나무라는 사람에게 약점을 들이대 협박하거나 결재 한번 하지 않고 7개월동안 부하에게 업무를 미룬 사람들이다.‘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파면 등의 사유 외에는 강제로 면직할 수 없다.’는 지방공무원법 60조를 믿고 대충 시간만 때우다가는 꼼짝없이 퇴출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울산시에는 62조에 따라 직권면직된 공무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 그만큼 ‘철밥통’이 단단했다. 퇴출 대상자가 시 공무원 2300명 중 4명뿐이겠느냐마는 공무원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자극제임은 틀림없다. 울산 남구청도 같은 제도를 도입해 3명을 발령냈다고 한다. 공무원 스스로 ‘철밥통’을 깨는 노력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2007-0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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