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있으나마나 한 학교폭력예방법
수정 2007-01-16 00:00
입력 2007-01-16 00:00
서울신문 탐사보도에 따르면 현행 법규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장이 당연직으로 맡게 돼 있다. 따라서 학교장이 추문을 피하고자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들면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현행법은 가해자·피해자 모두가 학생인 경우에만 이 법의 적용을 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성폭력·사이버폭력 등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시켜 놓았다. 이밖에 가해학생 측이 보상을 거부하면 피해학생 측이 자비로 치료받아야 하는 등 각종 규정이 너무 허술한 상태여서 결국 있으나마나 한 법이 되고 말았다.
학교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사실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그래서 폭력을 예방하고, 일단 피해를 입은 학생은 하루빨리 정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데 한치의 빈틈을 남겨두지 않아야 하겠다. 아울러 개정되는 법이 형법·성폭력범죄처벌법 등과 중복돼 문제가 된다면 새 법에 특별법의 지위를 부여해서라도 학교폭력을 확실히 뿌리 뽑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007-0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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