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임기말 노대통령의 참임무/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헌법학
수정 2006-12-28 00:00
입력 2006-12-28 00:00
5년 단임 대통령 맏형인 노태우 대통령은 3당합당 후 김영삼 대통령의 샌드백이 되었고 김영삼 대통령은 신한국당의 후예이자 한나라당의 원조들에게 화형식을 당했다. 노벨평화상에 빛나는 김대중 대통령은 범보수세력들에 휩싸여 국내정치의 제전에 희생양이 되는 신세가 되어 버렸다. 노무현 대통령도 내년에 영락없이 같이했던 권력으로부터 치받히고 각종 정치세력의 샌드백이 될 터이다.1987년 6·10민주항쟁 끝에 쟁취한 현행 헌법에서 등장한 한국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모자란 인물이었나. 우리가 무능한 대통령을 골라 뽑았는가. 영웅탄생을 예감케 하는 2007년의 차기 대통령도 지금의 헌법에서는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돌이켜보건대 5년 단임 대통령들은 세기전환적 북방정책과 군사정권의 후진정치적 족적 궤멸, 남북정상회담,IMF극복과 IT강국의 길 그리고 온 국민이 그토록 바라던 과업이던 ‘불치의 한국병’인 비민주적 정당정치와 정경유착의 검은 정치자금의 뿌리를 발본색원했다. 그런데 이러한 대통령들이 그 무엇때문에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가. 이제 그 근원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이 5년마다 반복되는 책임정치 살상과 사회적 자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선 한국민주주의가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많은 위정자들이 유럽에서 꽃을 피운 대화와 타협의 합의민주주의와 내각제를 시도하고 동경하고 있지만, 한국사회에는 합의보다는 결과에 승복하는 미국형 승복민주주의가 더 적합해 보인다. 미국은 결선투표가 없어도 과반수 득표자의 대통령이 나오게 함으로써 권력의 권위를 인정받게 한다. 반면에 유럽풍의 사회적 대타협과 비례대표제가 우리사회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깊이 성찰할 문제다. 현행 헌법에 남아있는 국무총리 국회동의와 국무위원 해임건의와 같은 내각제 흔적도 상호견제와 합의민주주의를 강화하기보다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임무를 약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다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대통령 흔들기를 이미 한국민주주의의 기본법칙으로 정착시켰다.
대통령에게 민생에만 전념하라는 것은 가정 주부에게 밥만 하라는 주문과 똑같다. 주부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이제 한국대통령이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할 만한 새 헌법이 한국사회에 필요하다.2003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차가 되고 싶었는데 구시대의 막차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는 자신의 참 임무가 현행 헌법의 마지막 대통령이 되겠다는 각오를 실천하겠다는 뜻 아닌가. 역대 대통령들은 퇴임 후 같이할 정치세력을 남기는데 연연하다 아무런 재미도 못 봤다. 임기 말 노 대통령은 자신과 함께할 정치세력보다는 국민이 같이하는 정책과 제도를 남기길 당부한다. 그 으뜸이 개헌을 시도하는 것이다.
내년 12월19일은 대통령도 뽑고, 그 대통령이 일 잘하게 하는 헌법도 바꾸는 날이 되어야 한다. 이 큰 일은 ‘노무현’ 말고는 아무도 엄두도 못 낸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헌법학
2006-12-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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