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3륜차로 원동기 면허시험 치르게/양병노(전남 완도군 고금면 농상리)
수정 2006-12-26 00:00
입력 2006-12-26 00:00
하지만 원동기면허를 취득하려 해도 면허시험장에서는 이륜자동차로만 시험을 치를 수 있다. 해서 3륜,4륜자동차를 운행하는 많은 운전자들이 무면허 상태이다. 이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없고, 사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에서 3륜자동차에 대한 응시제한은 없다. 다만 기능시험의 굴절·곡선·좁은길 등에서 폭과 곡선반경 등이 1m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사실상 3륜자동차로는 면허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되어 있다.3륜오토바이 운전자들도 면허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능코스의 규정이 고쳐지기를 바란다.
양병노(전남 완도군 고금면 농상리)
2006-12-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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