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군 의문사 진실고백 기대한다/이재승 전남대 법대 인권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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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12-20 00:00
입력 2006-12-20 00:00
의문사는 그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는 죽음을 의미한다. 그 의문사가 군대, 정보기구, 전투경찰과 같은 조직 안에서 발생했다면 심각한 의미를 갖는다. 조직적 은폐와 비호로 인해 죽음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의문사가 과거 어두운 시대에 더욱 빈번하게 발생했으므로 진상 규명 활동은 과거 청산 작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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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전남대 법대 인권법 교수
이재승 전남대 법대 인권법 교수
이미 2001년 진실 규명의 여망을 안고 발족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의문사에 대해 조사활동에 착수하였다. 위원회는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 사건, 장준하 선생 사건, 삼청교육대 전정배씨 사건에서 상당한 결실을 거뒀다.

위원회는 특히 보안사 녹화사업과 군의문사에도 주목했다. 그러나 허원근 일병 사건에서 보듯이 군의 압력과 반발, 관련자들의 증언 번복, 언론기관의 정치 공세로 인해 위원회의 조사활동은 빈번히 한계에 봉착하였다. 의문사위원회는 성과도 냈지만 많은 사건들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결해야 했다.

이에 군의문사 유가족들은 끈질긴 투쟁을 통해 2005년에 군의문사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개별사건의 진정을 받아 사건 조사를 결정하고 결정후 1년 이내에 조사활동을 종결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제 막 시작단계이지만 현재까지 10여 차례 공식회의를 통해 100여건 정도의 사건에 대해 조사결정을 내렸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사망한 김훈 중위 사건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김훈 중위사건에 대해 이미 대법원도 초동수사가 매우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위원회는 과거 군당국에 의해 자살로 처리된 두 건의 의문사가 구타사고였다는 진실을 밝혀냈다. 위원회는 의문사의 진실이 규명된 때에는 국방부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 가해자를 고소 고발할 수 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때에는 재정신청도 할 수 있다. 이 모든 사후 조처는 성공적인 조사활동에 달려 있다.

위원회는 현재 군사망사건과 관련해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사망자의 옛 동료들은 시민적 용단을 발휘할 때이다. 가해자들도 스스로 진실을 고백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군의문사법은 고백한 자를 위해 ‘황금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

군의문사위원회는 실상 과거 청산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군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대체로 부대원 전원이 입을 맞추어 은폐하고 지휘관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고원인을 자살로 둔갑시켰다.

이제 독립적인 전문기구의 신중하고도 철저한 사인조사, 사망자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나 보상을 부여하고 국립묘지 안장과 같은 예우도 제공해야 한다. 심지어 사인이 순전히 비관자살이라고 할지라도 군인에 대하여 국가가 포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 군의문사도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체제를 확립하는 문제이다. 최근 국방부는 다행스럽게 군인권의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직책을 신설하여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군당국자들에게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군인은 그저 지휘권의 객체가 아니라 시민이자 인간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일이다.

따라서 군의문사나 삼청교육 희생자에 대한 처리방향은 인권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이재승 전남대 법대 인권법 교수
2006-1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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