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인권위가 北인권 챙겨야 할 이유/황성기 논설위원
수정 2006-12-02 00:00
입력 2006-12-02 00:00
반전·반핵을 외쳐온 평화통일 세력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침묵하면서 보수 진영에 빼앗긴 반핵을 되찾아 오기 위해서라도 핵폐기를 북측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백 교수는 강조했다. 그 연장선상에 북인권도 놓여있는 듯하다.
금주 초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어 북한인권 초안을 논의했다. 안경환 위원장의 취임 일성대로라면 인권위는 연내로 북인권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다. 정부의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찬성이 결정되기 전에 내놓았더라면 훨씬 수월했을 터이다. 인권위가 정부에 선수를 빼앗긴 꼴이 됐다. 이제 인권위 입장 표명은 유엔 결의안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그러나 지난 회의를 거치면서 “기대할 것이 없다.”“실망스러운 수준”이라는 소리가 들린다.
인권위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국가인권위법 제4조를 들어 북한 내 인권침해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한다. 국군포로, 납북피해자, 이산가족, 탈북자 같은 대상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북 인권유린이 북녘땅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점에서 권고는 남한땅을 넘어서야 옳다. 그래야 정부의 유엔 결의안 찬성과도 정합성이 있고 북인권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짜는 데도 안팎으로 떳떳하다. 중단된 인도지원을 재개하는 명분도 된다.
격론을 벌인 그날 회의에서 안경환 위원장은 의견 표명에 관해 직접 챙기기로 했다고 한다. 오는 11일에는 전원위원회 최종의결이 예정돼 있다. 북인권을 통일부가 얘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더라도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 있는 인권위는 말 못할 이유가 없다. 안 위원장이 어떤 지혜를 짜낼지 궁금하다.
황성기 논설위원 marry04@seoul.co.kr
2006-1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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