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훈장/진경호 논설위원
진경호 기자
수정 2006-11-16 00:00
입력 2006-11-16 00:00
상훈법 제2조가 규정한 ‘훈장 받을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다. 올해 8779명 등 정부 수립 이후 43만 8800명이 훈장을 받았다. 대통령 부부와 외국 원수 부부에게만 수여되는 최고훈장 무궁화대훈장부터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근정훈장, 보국훈장, 산업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 등 훈장 종류만도 11개에 이른다. 무궁화대훈장을 빼고 각 훈장마다 5개 등급이 있으니 총 훈장 수는 무려 51개나 된다.
훈장은 받을 때보다 거부하거나 치탈, 즉 빼앗길 때 의미를 지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3월 정부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공로로 받은 태극무공훈장 등 10여개의 훈장을 취소한 것이 한 예다. 올 2월엔 영화배우 최민식씨가 스크린쿼터 축소에 항의하는 뜻으로, 그리고 최근엔 지방의 한 정년퇴직 교사가 무너진 교육현실을 자책하며 서훈을 거부하기도 했다.
8·31 부동산 대책 ‘유공 공무원’ 30여명에게 수여한 훈·포장을 취소하라는 여론이 거세다. 이들의 훈장이 폭등한 집값에 주저앉은 서민들의 눈물 위에 핀 꽃으로 남아선 절대 안 될 일이다.
진경호 논설위원 jade@seoul.co.kr
2006-1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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