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퇴직자 월급 지급 편법 아닌가
수정 2006-11-15 00:00
입력 2006-11-15 00:00
비서실측은 이에 대해 “업무인계나 전임자 임무 등 필요에 따라 정원을 관리 중”이라며 적법한 절차라고 해명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사표를 내더라도 별도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근무해야 한다. 퇴직 당사자가 소송에 걸려 있거나 피감 중이라면 사표수리가 늦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비서실이 사퇴처리까지 월급을 준 것은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1년도 채 근무하지 않은 비서관이 인수인계에 두 달 이상 걸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후임자가 왔는데도 석달 이상 무보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한 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사표제출 후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은 비서관들은 직장이탈을 금지한 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된다.
사표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출근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으로 파면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 그런데도 월급을 지급했다면 출근부 조작에 의한 편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비서실은 이런 의혹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2006-11-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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