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론스타 영장기각 법원 판단 존중해야
수정 2006-11-09 00:00
입력 2006-11-09 00:00
‘론스타 수사’가 영장발부를 둘러싸고 진척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다. 더구나 이 문제가 법원과 검찰의 감정싸움으로 비쳐지는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검찰은 “몇개월에 걸친 수사를 영장담당 판사가 몇시간 기록 검토로 기각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격앙된 분위기다. 국민을 상대로 피의사실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는데, 이런 식의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 수사의 진행을 위해 피의자의 신병확보가 불가피하다는 검찰의 징벌적 판단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증거인멸·도주 여부, 국적 등을 고려한 법원의 사법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검찰이 기각사유를 보완해 영장을 또 청구한다 해도 법원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어렵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불구속 수사 후 기소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체포 사유가 또 생기면 그때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2006-1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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