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세금 때문에 늘그막 이혼이라… /육철수 논설위원
수정 2006-10-28 00:00
입력 2006-10-28 00:00
수억대의 세금을 피하려고 재산 좀 있다는 사람들의 위장이혼이 요즘엔 더 눈에 띈다고 한다. 서울 강남의 세무사와 은행 재테크상담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위장이혼을 해서라도 세금만은 못 내겠다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게 사실이었다. 하기야 1가구2주택 소유자의 경우 내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양도차익의 50%로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어나니까 납세 당사자들로서는 답답하고 시간이 촉박하기도 할 것이다.
이처럼 해괴한 세금회피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9억원대 주택 두 채를 가진 부부가 집 하나를 팔면 양도세를 3억원쯤 내야 하는 경우를 보자. 같이 살면 3억원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이혼하면 세금이 5000만원으로 확 줄어든다. 이혼과 동시에 세대분리가 되고, 한 채씩 나눠 가지면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가구별로 합산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도 적잖이 낮출 수 있다. 돈에 욕심이 있고 양심에 털이 난 사람이라면 딱 좋은 유혹 아닌가. 더구나 부부가 서류상으로 이혼하고 한 집에서 같이 살다가 국세청에 들킨다 해도 “마음이 바뀌어 다시 합치려고 한다.”고 우기면 어쩔 도리가 없다. 그야말로 합법적인 ‘완전탈세’가 되는 것이다.
이쯤에서 우리나라의 주택관련 세금이 과연 온 국민에게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소리를 들을 만큼 혹독한지 따져봐야겠다. 국내에는 총 1800만 가구가 있는데 이 가운데 1가구2주택 이상은 5% 정도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전체 가구의 1.2%인 21만 가구 남짓이고, 이 중 99%가 서울·수도권에 몰려 있다. 그리 많지 않은 사람이 과세대상인 것이다.
집 평수가 크든 작든 2주택 이상을 서울 강남에 갖고 있다면 웬만큼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아마 소득계층으로 상위 2∼3% 안에 거뜬히 들 것이다. 강남은 최근 5∼6년 사이에 집값이 두세 배 뛰었다. 그 불로소득에서 절반이 세금이라고 해서 이혼이나 가족해체를 무릅쓸 만큼 가혹한 수준은 아닐 것이다. 이혼도 ‘세(稅)테크’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 그건 골병이 들어가는 사회다. 이러다간 “세금이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란 신판 결혼 주례사가 조만간 등장할지도 모를 일이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06-10-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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