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수고용직 보호책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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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10-27 00:00
입력 2006-10-27 00:00
지난 2003년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전국의 물류가 한달간 마비되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보호문제가 현안으로 대두했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 등 각종 기구들의 논의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고용주-노무제공자-사용사업자로 이어지는 삼각고용관계 속에서 실질적인 업무는 노동자이면서도 형식적으로 사용자에 가깝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의 보호망으로 끌어들이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더불어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90만명을 웃돌 정도로 급증했으나 여전히 법원의 판례에 의존할 정도로 보호망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상급심과 하급심이 법 적용을 달리하고 노동위원회와 행정해석도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해 노사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학습지 교사와 화물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에게 산업재해보험을 적용하고 보험설계사에게 상품 판매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방안을 내놓았다. 공정거래법, 약관법, 보험업법 등 기존의 법률을 최대한 원용해 이들의 부당한 권리제한을 구제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특히 기존의 판례를 뛰어넘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사용자와의 ‘경제적 종속관계’로 해석해 산재보험 가입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특수고용직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성’ 판단이 빠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경우 업무 수행 행태로 노동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근로기준법으로 포용하기 어렵다면 ‘유사노동자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2006-10-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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