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중대표소송제 취지는 좋지만
수정 2006-10-05 00:00
입력 2006-10-05 00:00
우리는 이러한 규제가 지배력 강화를 위해 편법 동원도 서슴지 않았던 재벌 기업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보지만 규제 완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라는 세계 추세와는 어긋난다고 본다. 정부는 이중대표소송제와 회사 기회 유용금지가 미국에서는 판례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초로 법에 명문화해야 할 만큼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가 반사회적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집단소송제, 소비자단체소송제, 비상장계열사 공시 강화 등 기존의 제도만 제대로 활용하면 기업의 투명성은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이사의 책임경감 규정 도입, 최저 자본금제도 폐지, 무액면주식제도 도입 등과 같은 진일보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재계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온 황금주 도입 등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내세워 거부하면서 미국에서조차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인용되는 규제를 법제화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고도 기업의 투자 기피를 탓할 수 있겠는가.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촉구한다.
2006-10-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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