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한민국 공무원의 새 생존법칙/김명식 중앙인사위 인사정책국장
수정 2006-09-28 00:00
입력 2006-09-28 00:00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은 헌법에도 명시된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다. 헌법으로 신분을 보장해 주는 직업이니 얼마나 든든하고 안전할까.
하지만 이 ‘신분보장’이라는 명제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 과거 절대왕조 시대의 공무원은 군주의 신료(臣僚)로서 국민들을 지배하며 신분을 세습했는데 ‘국민이 주인’인 현대 민주국가에서 신분보장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정부가 국민 전체를 관객으로 하는 하나의 무대라고 상상해 보자. 공무원은 그 무대 위에서 활동하는 연기자다. 연기자(공무원)의 기본적 역할은 관객(국민)이 대한민국이라는 극장에 들어오면서 내는 입장료(세금)의 대가로 관객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다. 극장에 상영되는 작품이 뛰어나고 연기력도 우수하면 관객들은 뜨거운 호응을 보낸다.
하지만 관객의 외면을 받는 작품은 무대에서 퇴출돼 곧 막을 내려야 한다. 연기자들도 당연히 자리를 잃게 마련이다. 그래서 작가, 연출가, 연기자, 무대 기술자 등이 관객의 사랑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듯, 공무원들도 국민이 원하는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정부를 혁신해야 한다.
무대는 관객이 있을 때 존재가치가 있고 또 무대가 있어야 연기자가 생존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은 결국 국민이 원하는 바를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상 공무원의 신분보장 규정은 공무원 ‘신분증’을 소지한 자를 법률로 보호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헌법 제7조 제1항) 특정배역을 맡은 자를 보호한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자리(직위)’를 보장하는 것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국민들이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민주주의 초기의 엽관주의처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권과 퇴진을 같이 하도록 하면 정부에서 일하는 동안 실업상태를 대비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차라리 신분을 보장할 테니 부정부패하지 말고 적법타당하게 성실히 일해 달라는 주문이다.
그러므로 국민이 부여한 ‘자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극장에서 연기자가 퇴출당하지 않도록 땀 흘려 연습하듯이 공무원도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기있는 주연급 연기자들이 처음에는 하찮게 보이는 단역에서 출발하였지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실력을 인정받아 정상에 오른 것처럼 공무원도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인사혁신의 방향도 바로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단순히 공무원 개개인에게 신분의 척도인 계급을 부여하고 일정한 경력을 쌓으면 그것을 상승시키면서 ‘신분’을 보장해 왔던 종래의 인사제도는 지금 수술대 위에 올라 있다. 능력있는 연기자에게 더 중요한 배역이 제공되고, 맡은 ‘자리’에서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리를 내어 놓거나 덜 중요한 자리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인사시스템이 바뀌고 있다.
중앙부처 실·국장급 공무원의 신분표시였던 1∼3급의 계급을 폐지하고 자리(배역) 중심으로 인사관리를 전환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변화의 상징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보장’도 이젠 새로운 ‘대한민국 공무원의 법칙’(고위공무원단제도 홍보슬로건)을 기준으로 마땅히 재해석해야 한다.
김명식 중앙인사위 인사정책국장
2006-09-28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