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비정규직 차별금지 기준이 문제다/ 전원 변호사
수정 2006-09-26 00:00
입력 2006-09-26 00:00
이러한 비정규직의 문제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계약기간의 존부뿐 아니라,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제반의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그 정도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모두 차별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차별금지의 비교 대상은 정규직과 한시적, 단시간, 특수형태 및 기타의 특성을 갖는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보호입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합리적 이유’를 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차별금지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차별금지와 같이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해석론에 맡기고 있다.
기존 차별금지의 기준으로서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등 제반여건’ 또는 ‘인력의 운영상황, 연령별 인원구성, 정년 차이의 정도, 차등정년을 실시함에 있어서 노사간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신규채용을 하지 못한 기간, 현재의 정년에 대한 해당직원들의 의견 등’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및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서의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판단도 이러한 법원의 판례에 따라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노동부의 행정해석도 사안의 축적에 따른 지침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비정규직법안의 시행 이후에나 그 구체적인 범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8월 공공부문에서 기간제를 사용하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무기계약, 비정규직 처우의 개선 및 지도·감독의 강화, 외주화 기준정립을 통한 규제 등을 골자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0만명 중 핵심인력 5만 4000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노동계는 핵심인력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핵심인력과 비핵심인력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부와 여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는 단순 노임 단가 인상에 1289억원, 외주근로자 노임 단가 인상에 310억원, 무기계약전환근로자 처우개선에 1152억원으로 총 2751억원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이 중 약 1500억원가량의 예산은 해당 공기업 등에서 부담하게 하는바, 이렇듯 개별 공공부문에 예산을 부담케 하였을 경우 기존 노조와의 관계, 혁신경영을 추구하는 시점에서의 경영상의 부담 및 대상자 선발의 난항 등 예상되는 문제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비정규직법안은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인지 대상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조차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모두 해석론에 맡기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대책도 산재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좀더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다. 이후에도 비정규직에 관한 많은 대책이 나올 것이나, 그 집행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전원 변호사
2006-09-26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